재산세 납부 7월 9월 시기 및 절세 꿀팁 2가지

모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납부 7월 9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끼는 세금은 언제 어떻게 냈었지 하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세 납부 시기 및 현명하고 알뜰하게 낼 수 있는 절세 꿀팁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아래 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납부7월9월납부시기

재산세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을 보유 하고만 있어도 과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7월 9월 시기

납부 시기과세 대상
7월 16일 – 31일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 16일 – 30일주택 2기분/토지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납부 시기는 7월과 9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와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금액에 따라 압류될 위험도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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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재산세 납부 7월 9월 시기,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산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의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2. 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60%에서 현재 43%에서 45%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5%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세율

세율은 0.1%에서 4%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과세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세한 세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대상 : 주택

과세표준세율
6천만 원 이하과세표준 X 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60,000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 X 0.1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X 0.25%)
3억 원 초과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 X 0.4%)

※ 과세 대상 : 건축물

건물 분류세율
고급오락장, 골프장과세표준 X 4%
주거지역 및 지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과세표준 X 0.5%
기타 건축물과세표준 X 0.25%

재산세 납부하는 법

재산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이라는 재산세 카테고리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

  1. 위택스
  2. 서울시 ETAX

※ 모바일로 납부 방법

모바일 위택스 다운로드STAX 다운로드

재산세 납부는 wetax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 시민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ETAX 사이트나 STAX 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및 다양한 앱 카드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은행이나 ATM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결제가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은행을 방문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 ARS 납부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고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면,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납부결과/메뉴에서 증명서 발급을 선택한 후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재산세 내역에서 납부세액과 전자 납부 번호 등의 상세 정보를 클릭하면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 증명서를 출력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 납부 7월 9월 시기, 감면 혜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 임대 사업자 등록
두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40m²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되며, 만약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85%가 경감되고, 나머지 15%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할 때 절세하는 꿀팁

  • 6월 1일은 무조건 피하기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날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6월 2일에 매입하면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늦게 주택을 구매해도 1년 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며, 주택을 구매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 부부는 재산세 한번에 결제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께!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반으로 나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혜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카드로 배우자의 재산세를 결제할 수 있으므로, 올해부터는 재산세를 하나의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정 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의 경우, 부부의 재산세를 한 카드로 결제하여 알뜰한 카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

세테크를 알고 계신가요?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재산세 납부 7월 9월 시기를 꼭 기억하시고, 세금도 할인 받아서 낸다면 더욱 알뜰하고 현명한 세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니 세테크 방법도 알아 가셔서 꼭 금융 소득에 소소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납부 시기도 절대 잊지 마세요.

세금에 대한 절세 팁도 알았다면, 투자에 대한 기본 주식도 미리 알아야 수익에 더욱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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