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미납한 국민연금 내야하나 할 때, 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매월 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된다면 국민연금을 못 내게 됩니다. 그럼 다시 재취업하거나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미납분 국민연금을 어떻게 내는 지 내면 어떤 점이 좋은 지 모두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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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한 국민연금을 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납입 금액 3.2배, 500만원이면 1.4배를 돌려받습니다. 본인이 낸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인 국민연금이라 미납분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면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게 이득이며, 고소득자는 돌려받는 비율이 낮지만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 연금이니 고소득자도 미납분을 내면 좋습니다.
미납한 국민연금(미납분) 어떻게 낼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다면, 119개월 최대 10년치 보험료를 한번에 모두 낼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이 있어서 소득이 없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주부나 학생, 군인 등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임의 가입 시, 직접 한달에 얼마를 낼 지 보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 금액 : 매달 90,000원에서 471,600원
- 현재 국민연금을 내지만 전에 못 낸적이 있는 사람은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만큼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30대에 약 한 달 동안 회사에 근무해서 국민연금을 냈었다면 국민연금 낸 기간이 10년미만이라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임의 가입을 하고 월 90,000원씩 10년치 보험료 1,080원을 냈다면 추후 연금을 월 179,760원씩 매달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10년 후, 낸 돈보다 약 1,07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후에는 약 3,234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으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 추후납부(추납)할 때,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지만 기간이 더 길어지면 내게 되는 보험료도 많아지고, 돌려받는 연금도 커지게 됩니다.
- 매달 내는 보험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돌려받는 돈도 커집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도도 있어서 이용 가능하니 한번에 보험료 내는 게 어려울 때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 대비 돌려주는 연금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소득대체율이 43%였으나, 2028년까지는 매년 0.5%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추후납부 제도는 밀린 보험료를 냈던 연도 소득대체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늦게 낼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내는 것이 국민연금 받을 때 더욱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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