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혹시하는 마음에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3개 HUG, HF, SGI 에 대한 비교 설명과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해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HUG) 설명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해당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원하는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하고, 자신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 보증금액(전세금)을 맡긴 임차인은 해당 계약 기간동안 임대인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집을 빌린다는 개념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집주인)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를 통하여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미리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HUG) 필요한 이유
- 임대인의 돌발적 파산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2.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 및 지원
전세 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문제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이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때, 보증보험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3. 전세금 반환의 안정성 확보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이용하면서도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상품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 보증대상금액 : 수도권 7억원, 다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대상 :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 1/2 경과전까지
- 보증신청대상 : 개인, 법인, 외국인 가입 가능
- 신청방법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과 카카오페이, 토스 앱을 통하여 비대면 신청 가능 / 안심전세 앱(공사의 모바일 보증앱) 이용 가능
- 보증료와 할인대상 :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적용 / 할인대상은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사회배려계층 등
- 가입보증조건 : 신청하는 주택에 거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해당 주택 건물과 토지 등 모두 임대인의 소유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위반건축물로 기재안된 건물이어야 함 / 전입세대열람 시 타세대 전입내역 없어야 함(일부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보험 상품명은 전세지킴보증입니다.
- 보증대상 : 서울과 경기, 인천 제외한 지역 5억원 이하, 타 지역은 7억원이하
2020년 4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 임대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일 것,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하며, 임차인의 점유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을 통하여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춰야 할 것,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할 것
- 보증한도 : 지역별 보증한도 5억원~7억원 이하 / 보증 목적물별 해당 주택 가격 90%에 선순위 채권 총액 공제된 금액
- 보증절차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없이 취급 은행에서 대출이나 보증업무 가능
- 보증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
-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확인 시 필요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전입세대열람표 등이 필요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SGI) 보증보험 상품명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 가입 조건 : 임차인 조건으로 개인이어야 하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임차인으로 설정 / 임대차 계약은 1년 이상 임대차 기간, 계약 기간 중 절반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입 가능
- 보험기간 : 임대차 기간과 똑같습니다.
- 가입금액: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차보증금 전액 설정, 아파트 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제한
- 준비할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사실 확인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보험료율 할인과 할증 : 보험료율은 아파트는 연 0.183%이며, 타 주택은 연 0.208% 설정 / 할인과 할증은 LTV 비율에 의해 적용
- 보험금 지급받는 조건 : 임대차 계약 만료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되지않았을 때 /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나 공매 절차가 이루어져 임차인이 배당 진행에 참가했지만 임차보증금 못받을 때
HUG, HF, SGI 3개 보증료 비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3개 보험사를 비교해본다면 가입조건도 나쁘지 않고, 보증료도 적정 수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입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보험는 보증료가 비싸지만, 보증 금액 제한이 없어서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보험은 제일 보증료가 저렴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사용자만 가입되므로 가입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전세 보증금에 따른 각 보증보험 보증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시세 6억원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계약을 했다면 보증료는 얼마가 되는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 0.122% |
연보증료 | 보증금X보증료율 | 366,000 |
총보증료 | 보증금X보증료율X계약기간/1년 | 732,000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 | 기본 보증료율 | 0.04% |
연보증료 | 보증금X보증료율 | 120,000 |
총보증료 | 보증금X보증료율X계약기간/1년 | 240,000 |
- 서울보증보험(SGI)
보증료율 | 아파트 경우 보증료율 | 0.192% |
할인 적용 시 | 부채비율 50% 이하, 할인 20% 적용됨 | 0.1536% |
연보증료 | 보증금X보증료율 | 460,800 |
총보증료 | 보증금X보증료율X계약기간/1년 | 921,600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꼭 참고하기
전세 계약 시 혹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는 것이 보증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전세 계약 시 해당 중개사를 통하여 내용을 듣지만 미리 알아두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직거래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해야 인정되며, 계약 갱신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경우에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담보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 조건이 있으면 안됩니다.
- 주택 건물과 토지 등 임대인의 소유여야 하며,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60%이내여야 합니다.
- 단독 주택이나 다중, 다가구 주택일 경우 선순위채권과 타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의 합계는 주택가액의 80%이내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권에 경매신청이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등 등록되어 있으면 안되며 이 내용은 등기부등본 갑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 보증 신청일에 다른 세대 전입 내역이 있으면 안되며,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주택은 제외입니다.
결론
보증료라는 금액이 부담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불안감을 잠재워줄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 전세 계약 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해서 막막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궁금증이 다소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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