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주식 세금 아끼는 법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식에도 세금이 따라붙는 다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과 주식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팁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세금에 대한 정보도 좋지만,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하시어 주식 수익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종목별 관련주/대장주/수혜주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양도를 했으면 대상입니다.
- 과세 대상자: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특정 기준 이상의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와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모든 사람.
- 과세 기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했는데 1년 동안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세금 내용을 알아보는 것만큼, 각 증권사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지도 꼭 알아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 과세 대상: 주식 보유로 인해 지분에 따라서 기업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을 받았다면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과세 기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세율 : 배당 소득세 세율은 15.4%(배당소득세14%+지방소득세 1.4%)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2천만원 이하 금액 15.4%이며, 그 이상은 6~42%입니다.
증권거래세
- 과세 대상 :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주식을 팔 때만 세금이 부과되며, 살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징수됩니다.
- 세율 :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며, 국가마다 다릅니다. 국내 주식 매도 시 거래 금액의 0.23%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을 1,000만 원에 팔았다면, 증권거래세 0.23%인 23,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계산되고 징수됩니다.
주식 세금을 알아도 가장 기본인 주식 용어와 주식 재무제표 보는 법을 모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에 있어서 꼭 알아가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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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와 납부는?
1. 양도소득세 신고
- 대상자: 상장주식의 대주주와 모든 비상장주식 투자자.
- 신고 방법: 주식을 매도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주식 매매 내역, 손익 계산서 등.
2. 배당소득세 신고
- 대상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 말까지)에 신고 및 납부.
- 필요 서류: 배당금 지급 명세서 등.
주식 세금 아끼는 법
1. 손실을 활용한 절세
- 손익통산: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5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B 주식에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이익은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손실 이월 공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고 차손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배당소득 관리
- 분리과세 선택: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14%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 ISA 계좌: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4. 양도소득기본공제
- 개념: 일정 금액 이하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 공제 금액: 현재 기준으로는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활용 방법
- 상장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
- A 주식에서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 원을 기본공제로 공제받아 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B 주식에서 2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로 전액 공제받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로 증여재산공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에서 투자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증여라 하는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들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양도손실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주식 매매로 인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 시점과 손실 발생 시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세와 같은 세금 제도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조성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올바른 세금 이해와 준수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의 첫걸음이며, 이는 곧 우리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주식 투자의 길에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참고하면 더 좋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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